시간제보육이란?
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
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

이용대상
6개월 ~ 36개월 미만 영아
지원대상
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
이용시간
평일 9:00 ~ 18:00 (주말 및 법정 공휴일 제외)
지원시간
월 80시간(지원시간 이상 이용시 전액 본인 부담)
이용료
이용시간
이용단가 |
시간당 4,000원 |
지원단가 |
시간당 3,000원 |
본인부담 |
시간당 1,000원 |
결제방법 |
- 아이행복카드로 이용 시 마다 결제 (아이행복카드 발급 필수)
- 아이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(현금)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 |
결제기준 |
예약시간을 기준으로 결제
(예: 3시간 예약 후 2시간 이용시 결제비용은 3시간 금액 결제, 그러나 정부 지원금은 2시간만큼만 지원 됨) |
교사 대 영아비율
교사 대 영아비율
6개월 ~ 36개월 미만 영아 |
1 : 3 |
이용방법
교사 대 영아비율
온라인 신청 |
모바일 |
전화신청 |
www.childcare.go.kr
(임신육아종합포털) |
m.childcare.go.kr |
1661 - 9361 |
* 온라인 신청(예약)은 1일 전까지, 전화신청은 당일까지 가능합니다.
교사 대 영아비율
|
단계별 이용방법 |
부모 이용절차 |
서비스 이용 전 |
www.childcare.go.kr
(PC에서만 가능) |
임신육아종합포털 접속
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▼ |
시간제보육 아동 등록▼ |
서비스 이용 시 |
온라인 신청 www.childcare.go.kr
m.childcare.go.kr
전화신청 1661-9361 |
시간제보육 예약신청
이용기관, 이용일, 이용시간 등 선택▼ |
시간제보육 제공기관 |
시간제보육 이용▼ |
서비스 이용 후 |
시간제보육 결제방법
- 아이행복카드 결제 |
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
이용시마다 후불결제 |
유의사항
보호자가 아닌 자가 시간제 보육실에 영아를 맡길 경우 이용을 제한합니다. (보호자 : 부모, 외·조부모)
기저귀, 손수건, 여벌옷, 간식(우유), 개인침구류 등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시간제 보육기관에서는 급·간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.
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영아의 경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의사의 진단에 의해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, 체온이 38℃이상이면 시간제 보육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예약 후 별도의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않거나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이 적용됩니다.